전세금 반환 관련 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관련하여 외삼촌 명의의 집에 전세금 5억으로 전세를 살았습니다
전세금 반환 관련하여 외삼촌 명의의 집에 전세금 5억으로 전세를 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급하게 나오게 되었고 전세금을 돌려달라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를 무시하고 저희의 전세금을 들고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약 5년 전에 있었던 일이며 이럴 경우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사례는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와 민형사적 책임 추궁이 모두 얽힌 사안입니다. 최대한 구체적이고 법적 기준에 맞춰 정리해드릴게요.
✅ 전세금 반환 관련 정리
1.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
당연히 임차인(질문자님)은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외삼촌이 미국으로 출국했더라도, 여전히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는 존속합니다.
2. 민사소송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민사소송(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핵심 조건:
계약서 존재 여부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확보 여부 (등기 여부 + 전입신고 + 실제 거주)
전세계약이 종료된 시점부터 계산하여 소멸시효 10년 이내
✅ 현재 시점에서 약 5년이 경과한 상황이라, 청구권은 유효합니다.
→ 지금이라도 민사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3. 형사고소 가능 여부
형사적으로는 아래의 2가지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사기죄 (형법 제347조)
: 외삼촌이 처음부터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 없이 계약을 맺었다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 입증이 매우 어려움 — 임대 당시의 고의적 사기행위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
② 배임죄 혹은 횡령죄
: 이 경우보다는, "정당한 계약관계였으나 임대인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형사보다는 민사 영역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한 전세금 반환 청구가 우선입니다.
✅ 미국으로 도피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외삼촌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이고 미국으로 출국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응 가능합니다.
국내 재산 존재 여부 조회
→ 부동산, 예금, 차량 등
→ 있다면 국내에서 강제집행 가능
부재자 소송 가능
→ 외국에 거주 중이어도, 주소지를 알 수 있다면 소송 제기 및 판결 가능
→ 공시송달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음
판결 후 강제집행
→ 국내 재산이 있으면 집행 가능
→ 미국 내 강제집행은 국제 사법절차(국제 민사집행)가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현실적인 조치 정리
조치 | 설명 | 진행 가능성 |
민사소송 (전세금 반환청구) | 가능. 지금이라도 청구 가능 | 매우 높음 |
형사고소 (사기, 횡령 등) | 가능하나 입증 매우 어려움 | 낮음 |
강제집행 | 국내 재산 있을 경우만 가능 | 재산 유무에 따라 |
미국 내 소송 | 복잡하고 비용 많음 |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
추천 절차
전세계약서, 전입신고 내역 등 증거 확보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 제기
외삼촌의 국내 재산 유무 확인 → 있으면 강제집행 준비
필요시 공시송달 절차로 민사소송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