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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 미국ETF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4년도에 거래한 "국내상장 미국ETF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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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 미국ETF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4년도에 거래한 "국내상장 미국ETF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와 금액

안녕하십니까? 24년도에 거래한 "국내상장 미국ETF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와 금액 관련 문의 드립니다.24년도 거래내역은3개의 증권사에서 4번의 국내상장미국ETF를 매도하였습니다.1. 키*증권 : 매매차익 +5천만원이익 - 15.4% 원천징수 납부2. 한*증권 : 매매손실 -6천만원손실 - 세금없음3. 한*증권 : 매매이익 +1천만원이익 - 15.4% 원천징수 납부             매매손실 -2천만원손실 - 세금없음이익 : 6천만원, 손실 : 8천만원금융소득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전달 받았습니다.전체적으로 -2천만원인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 하니 황당해서 문의 드립니다. 문의 사항은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맞는지?2. 신고금액이 6천만원이 맞는지?3. 현재 상황에서 절세 방법은 없는지?세법에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저 자신을 탓하며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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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맞는가?

맞습니다.

국내 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매매차익은 '종목별, 계좌별, 증권사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손익을 합산 상계하지 않습니다.

비록 실질 수익은 -2천만 원 손실이지만,

이익이 난 종목만 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과세 요건 충족(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판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2. 종합과세 대상 신고금액은 6천만 원인가?

정확히는 '이익이 발생한 종목'의 이익 합계가 과세 대상입니다.

키움증권 :5,000만 원

한국증권 :1,000만 원

기타소득금액 총 6,000만 원이 금융소득종합과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미 원천징수 되었지만,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절세 방법은 없을까?

안타깝게도 거래가 이미 완료된 경우, 과세구조 자체를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분리과세 선택 고려

  • 종합소득 신고 시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존 15.4% 세율로 확정되어 종합과세 누진세율 회피 가능.

단점: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손실 종목과도 전혀 상계되지 않음

→ 이미 손실이 많아 종합소득세율이 낮게 나올 경우엔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정확한 시뮬레이션 후 판단 권장

-손익 통합 가능 투자 방식 선택

  • 해외 ETF 직접투자(미국 주식 계좌)는 양도소득세 체계이므로 손익 통합이 가능합니다.

  • 국내 ETF는 기타소득, 해외 ETF는 양도소득 → 과세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ETF라도 국내상장 vs 해외직구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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