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증액 심판 청구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본인은 2018년 10월 협의이혼하였으며,당시 6세(현재 13세) 아들의 양육권 및 친권을
안녕하세요본인은 2018년 10월 협의이혼하였으며,당시 6세(현재 13세) 아들의 양육권 및 친권을 단독으로 지정받고 비양육자에게 월 양육비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들어가면서 양육비가 갈수록 증가하고, 경찰공무원인 비양육자의 승진 및 연봉증가와 임대수익 창출 등 총 소득증가로 양육비 증액을 비양육자에게 요구하였습니다.비양육자의 호봉과 근무부서의 월급 자료에 근거하여 연봉 산출, 소유 부동산 임대수익은 네이버 부동산에 근거하고,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해 계산하여 증액(90만원 증액) 요청하였으나, 비양육자는 재혼하여 배우자와 자녀 1명(재혼 배우자의 자녀)을 부양해야 한다며 거절하였습니다.비양육자는 돈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면접교섭을 다녀온 아들에게 들은 바, 잦은 골프 약속, 과소비 등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거짓을 일삼으며 비양육자의 최소한의 책임인 양육비 지급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에 참담하고 분노가 생깁니다.이 경우 양육비 증액 심판청구의 승소 가능성과 향후 진행과정도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