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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비자 한국대사관에 신청시 체류지/숙소 제공동의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 그 chatgpt에 검색하면 나올만한 간단한 답변 x 두루뭉술한, 모르는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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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비자 한국대사관에 신청시 체류지/숙소 제공동의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 그 chatgpt에 검색하면 나올만한 간단한 답변 x 두루뭉술한, 모르는 사람도

그 chatgpt에 검색하면 나올만한 간단한 답변 x 두루뭉술한, 모르는 사람도 적을 만한 답변x official 한 답변 부탁드립니다.튀니지의 여자친구가 한국대사관에 서류를 준비해서 비자 신청을 하러 갔습니다.돌아오는 답변은 거주지에 관한 서류를 제출 하라는데, 제대로 못듣고 왔습니다.검색해보니 거주/숙소 제공동의서 , 등기부등본, 제공자의 신분증 앞 뒤면 사본맞습니까???????????????????거주/숙소 제공동의서 자유양식 상관없나요, 한국에 온거라면 하이코리아에서 양식써서 하는게 맞지만아직 튀니지에서 신청하는 단계입니다.......!그리고 등기부 등본이 저희 어머니 명의라 어머니껄 보낼건데 관계 소명을 해야되나요?해야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좀 부탁드려요.........!추가로 필요한 서류라던지 정말 소중한 답변 부탁드려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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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받고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외국인이 직접 계약한 임대차계약서가 있거나 선생님 집에 거주하겠다고 하면 거주숙소제공확인서와 제공자의 소유임을 입증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와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못 듣고 왔다면 다시 확인해 봐야 하는 겁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죠.

주튀니지 대한민국 대사관 애들이 뭐라고 했는지 당사자 아니면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이라 메뉴얼 대로 안내하겠고 그럼 사증발급안내메뉴얼이라고 있어요.

거기 공관에도 안내하고 있을테고 .. 확인하니 아래와 같이 적어놓았네요.

● 유학사증

1) 사증발급 신청서

- 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204 에 접속하여 전자서식(비자신청서) 작성

- 위 링크(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작성한 전자서식(비자신청서)를 출력 및 서명

2) 여권원본 및 사본1매

- 사증 신청 당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반드시 기계식 판독이 가능한 여권이어야 하며, 수기 여권은 접수 불가함

3) 표준입학허가서

- 대한민국 대학교에서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

4) 사업자등록증명서

- 초청 대학교의 사업자등록증명서

추가1) 재정능력입증서류

- 입학하려는 대학이 인증대학이 아닌 경우 등록금 및 체제비 지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당장 입국해서 거처할 곳이 학교 기숙사라면 거기에 대해 증명하심 되고

숙박시설에 잠시 있을 것이라면 예약했다는 거 보여주심 되고

선생님 집에 거처하겠다고 하면 거주숙소제공확인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