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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면세점 구매대행 또는 직구 가능한가요? 제가 지금 해외에 거주중인 상태인데 공항면세점이 아닌 해외시내면세점에서 물건 구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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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면세점 구매대행 또는 직구 가능한가요? 제가 지금 해외에 거주중인 상태인데 공항면세점이 아닌 해외시내면세점에서 물건 구매가

제가 지금 해외에 거주중인 상태인데 공항면세점이 아닌 해외시내면세점에서 물건 구매가 가능해서 자주 방문해 한국 보다 조금 저렴하게 화장품이나 위스키 등등을 사는 편인데요. 만약 제가 해외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한국에 구매대행이나 직구로 판매하게 된다면 불법인 것인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물론 술 같은 걸 판매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여기 면세점에서 한국인들이 자주 사는 기념품(소품)이나 디저트를 미화 150달러 미만으로 면세가로 구매해 판매가 가능한가요?2. 직구의 경우에도 디저트나 음식을 판매할때 따로 등록하거나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는건가요? 3.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해외직구대행업 외 따로 추가해야할 업종이 있는지, 통신판매업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4. 해외면세점 상품을 한국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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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고 계시는 국가의 면세점 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면세품을 재판매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면 한국에 판매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면세품을 개인이 재판매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