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 가능 여부 [월세 계약 내용]보증금 - 3천만원월세 - 25만원계약일자 - 2023년 9월
[월세 계약 내용]보증금 - 3천만원월세 - 25만원계약일자 - 2023년 9월 확정일자 - 입주 후 바로 다음날 완료해당 일자에 임대인과 계약을 완료 한 뒤 거주하고 있던 도중 1년이 지난 2024년 9월쯤 임대인이 파산 신청을 하게되어 집 앞에 경매 관련 서류가 부착되어 이를 확인하고 즉시 배당요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배당 요구를 완료하고 법원 경매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하니 제가 배당요구를 완료한 날짜보다은행에 근저당이 더 빨리 잡혀있는 상태인것을 확인하였습니다.이럴 경우 제가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를 은행보다 빨리 받을수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