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탑승장 사고시 보상관련 어제 오후 1시30분쯤 중학생인 아이가 학원을 마치고 서울 시내버스(뒷문앞에서 서서오다)를
어제 오후 1시30분쯤 중학생인 아이가 학원을 마치고 서울 시내버스(뒷문앞에서 서서오다)를 타고 오다 음주운전자가 골목길에서 나오면서 시내버스(뒷문)를 추돌하였다고 합니다.경찰이 바로 와서 사고처리를 하고 이후 시내버스 운전자와 회사는 미성년자인 저희 아이에게 별다른 조치를 안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그래서 오늘 오전에 버스 회사에 전화하여 미성년자가 탑승해서 사고가 났으면 보호자에게 연락후 귀가 조치를 하던 해야지 그냥 보내면 어떻게 하냐 따지고 버스 탑승 당시 사용한 교통카드와 아이의 인적 사항등을 알려 주고 아이가 아프다 하니 치료를 받아야 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 물었습니다.버스회사 사고 담당자는 일단 개인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경찰이 연락오면 추후 조치 받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오후 늦게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경찰이 전화가 왔는데 진단서 나오면 아이와 같이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고 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니 버스회사에 보상을 받던가 음주운전자와 민사를 하던가 하랍니다.현재 아이는 어깨까 아프다고 합니다.일단 제가 낮에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료 받고 치료 받고 했는데 시내버스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건지요?또한 가해자에게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요?
버스회사에서 보상은 가능하나,
가해자와 민사 소송도 고려해야 합니다.
진단서 확보 후 경찰 조사에 참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