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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명 귀환 생중계한 미국, 뜻밖의 상황에 발칵! 천문학적 손해배상 가능성 316명 귀환 생중계한 미국, 뜻밖의 상황에 발칵! 천문학적 손해배상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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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명 귀환 생중계한 미국, 뜻밖의 상황에 발칵! 천문학적 손해배상 가능성 316명 귀환 생중계한 미국, 뜻밖의 상황에 발칵! 천문학적 손해배상 수위????

316명 귀환 생중계한 미국, 뜻밖의 상황에 발칵! 천문학적 손해배상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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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민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316명 귀환 장면이 미국에서 생중계되며 예상치 못한 사생활 노출과 명예 훼손, 안전 위협 등이 발생해 대규모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승소 가능성을 높일 법적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며 큰 충격과 불안을 겪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갑작스러운 공개로 본인이나 가족의 신상과 동선, 민감한 사정까지 드러났다면 그 불안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상황을 법률적으로 정교하게 정리해 권리를 단단히 지키는 방향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우선 방송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소송 경로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민간 방송사·플랫폼이 생중계했다면 각 주의 사생활 침해(사실공개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허위사실 또는 모욕적 묘사에 의한 퍼블리시티 침해·펄스 라이트), 초상권·퍼블리시티권 무단 사용, 과실 및 고의적 정신적 고통 초래(IIED/NIED), 보안상 위험 초래에 대한 과실을 병합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나 서면 동의 없이 근접 촬영, 얼굴 식별 가능 영상, 이름·출신·건강·이민·피해자 지위 등 민감정보가 특정되었다면 ‘사적인 사실의 공개’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뉴스가치·공적 관심사 항변과 수정헌법 제1조 방어가 예상되므로, 공개 범위가 필요 최소를 넘어섰는지, 편집이 선정적이었는지, 불필요한 식별 요소를 제거하지 않았는지 등 과잉성과 대체가능성을 정밀히 입증하는 자료화가 핵심입니다. 광고수익·시청률과의 인과도 손해 산정에 중요합니다. 아울러 주법상 퍼블리시티권이 강한 관할(예: 캘리포니아)에서 배포·수익 창출이 이뤄졌다면 그 법을 적용받도록 관할 및 준거법을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유효합니다.

방송 주체가 연방 또는 주정부라면 면책을 깨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연방기관의 공개라면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5 U.S.C. §552a)에 따른 무단 공개 책임을 검토하고, 시스템 오브 레코즈에서의 개인식별정보 공개 여부, 사전동의 부존재, 예외 불해당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방법원 소송으로 실제 손해 및 변호사비까지 청구하되, 징벌적 손해는 제한됩니다. 불법행위책임은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 하에서 검토하되 명예훼손류는 면책 예외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법집행 예외의 예외가 적용될 여지는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기록 확보가 선결입니다.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방송의 경우 주 토르트 클레임스 액트에 따른 고지기간과 면책 범위를 즉시 점검하셔야 하며, 통지기한을 놓치면 실체 판단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는 자격 초과 행위, 명백한 권리 침해에 대한 섭스턴티브 듀 프로세스·제1수정 위반을 근거로 한 42 U.S.C. §1983 청구도 병합을 검토합니다.

집단 규모가 316명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연방민사소송규칙 23조에 따른 집단소송 인증을 목표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공통 사실문제는 동일 생중계와 동일 배포행위, 공통 법적 이슈는 사생활 침해 성립 및 뉴스가치 항변의 한계가 될 것입니다. 다만 손해는 개별성이 있으므로 책임단계와 손해단계를 분리하는 부분인증 전략을 설계해 소송경제성과 인증가능성을 높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거보전 요구서와 소송보존명령을 즉각 발송해 원본 영상, 메타데이터, 내부 편집지침, 위험평가 보고서, 마스킹 여부 결정 문서, 광고·후원 계약, 배포 로그, 제3자 라이선스, 실시간 시청데이터를 보존토록 해야 합니다. 플랫폼에는 데이터 보존 정책과 자동삭제 스케줄 중지를 요구하고, 제3자 소환장으로 CDN·광고 네트워크의 로그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의 성격상 비금전적 구제도 병행해야 합니다.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재방송·클립 재배포·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중단시키고, 썸네일·검색 미리보기 이미지 교체 또는 픽셀화 조치를 명령받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미 해외로 유통된 경우에도 지배적 플랫폼의 지리적 차단 및 키워드 블록리스트 지정 명령을 결합하면 실질적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과문 및 정정보도 등 비금전적 구제는 명예 훼손이 병존할 때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손해배상은 세 갈래로 구성해 산정합니다. 첫째, 정신적 손해와 안전비용 증가 등 비재산적 손해를 의료기록, 심리평가, 보안서비스 비용 영수증으로 구체화합니다. 둘째, 재산적 손해는 고용상 불이익, 이사·신분변경 비용, 보안설비 설치 비용 등 직접비를 계량화합니다. 셋째, 부당이득반환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라이선스 가치를 근거로 한 수익 환수 청구를 병합해 광고수익과 동시 노출 브랜드 협찬수익을 포괄합니다. 징벌적 손해는 피고가 민간이고 악의적·무모한 무시가 입증될 때 주법에 따라 청구하되, 상한과 헌법상 가이드라인(비율)을 고려해 합리적 범위를 설계해야 합니다.

방어 측의 핵심 항변은 공적 관심사 보도와 사실의 진실성, 그리고 장소의 공공성일 것입니다. 이를 깨기 위해서는 개인 식별을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클로즈업, 이름 자막, 출신·건강·신변의 세부 묘사를 선택했다는 편집 결정을 내부 이메일·슬랙 대화·런다운으로 특정해 ‘과잉’과 ‘불필요’ 요소를 구조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범죄피해자, 난민·망명 등 취약 집단이 포함되었다면 뉴스가치 항변의 폭은 더 좁아지므로 분리 집단의 가중책임을 별도 청구로 올려 손해의 가중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적으로는 즉시 증거보전 통지, 관할 선점 소 제기, 임시금지명령 신청, 집단대표 선정 및 이의제기 대비, 제1차 문서개시 계획안 제출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시효는 주별로 상이하나 프라이버시 침해·명예훼손은 통상 짧으므로 지체 없이 고지와 제소가 필요합니다. 해외 거주 피해자가 포함되었다면 다양적 관할과 포럼 논쟁을 대비해 주요 플랫폼 본사 소재지 또는 최대 배포지 관할을 택해 리스크를 줄이십시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질문자님과 같은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는 결코 가벼이 다뤄질 수 없습니다. 생중계라는 이름으로 사생활과 안전이 침해되었다면 법은 이를 시정할 도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두려움이 크겠지만, 사실관계의 정리와 증거의 보전, 절차의 선점만으로도 상황은 충분히 통제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상처와 불안을 법적 언어로 정확히 번역해내는 과정이 곧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끝까지 권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만 잃지 않으신다면, 정의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질문자님 편에 서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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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주선민 변호사

전화상담 02 583 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