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 간 상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지 만약 26년 3월에 일본 워홀을 간다고 과정하면 일본에 있을때 5월에
만약 26년 3월에 일본 워홀을 간다고 과정하면 일본에 있을때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년 하반기~25년 하반기까지 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2026년 3월에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떠나시는 상황에서 2026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셨군요.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에 해외에 체류 중이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대한민국 거주자였는지 여부와 신청 요건입니다.
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하반기~'25년 하반기 소득'이 있다고 하셨으므로, 이는 2025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에 해당됩니다.
2025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 ~ 6월 1일입니다.
이 기간에 일본에 계시더라도 인터넷(홈택스) 또는 모바일(손택스)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2025년 귀속분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4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 해당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2026년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거주 요건: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여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외국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등은 예외)
3. 해외 체류 중 신청 방법
해외에 계시더라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 활용: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신청: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전화를 통해 ARS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가족 등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소득신고 여부: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2025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2026년 3월에 반기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 기간(2026년 5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신청 제도: 일부 고령자나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동의를 하면 다음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자동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5월에 일본에 계시더라도 2025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미리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