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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 부모님 중 한분이 구치소에 갑자기 금요일에 오후 수감됐다는 연락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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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 부모님 중 한분이 구치소에 갑자기 금요일에 오후 수감됐다는 연락을 전달

부모님 중 한분이 구치소에 갑자기 금요일에 오후 수감됐다는 연락을 전달 받았습니다 분명 금요일 오전까지 집에 아무일 없이 계셨는데 이유도 모른채 수감 됐다는 소식만 들으니 미칠것같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 적발 2회 기록이 있으신데 2년전 2회차 적발 시 발생한 벌금을 납부 안해서 벌금미납으로 인해 갑자기 수감이 되신건가 싶은 추측인데 ...1. 벌금 미납 상태에서 차량운행시 경찰관이 체포하여 구치소 수감이 바로 진행되나요?2. 벌금 미납상태에서 무비자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3. 벌금 미납으로 인한 구치소 수감건은 전액 납부 하면 바로 풀려나나요?4. 만약 음주운전 3회차 적발시 경찰서 유치장을 들리지않고 바로 구치소 수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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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답변:아니요 검찰청 벌금 집행과로 인계를 한후에 구치소나 교도소에 노역장 유치가 됩니다.

2.답변:네 가능합니다.따라서 출국금지만 되지 않았다면 해외 여행은 가능합니다.

3.답변:네 그렇습니다.

4.답변:불가능 합니다.따라서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사건을 검찰로 송치를 하면 그때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1심 재판을 받습니다.그럼 좋은하루 되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