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과 군면제 좀요 1962년도부터시작해서 2001년에 병역법바뀌었다는데 병역법 바뀌기전에 가족들과본인이 해외영주권이있으면 군면제 대상이 된다고
1962년도부터시작해서 2001년에 병역법바뀌었다는데 병역법 바뀌기전에 가족들과본인이 해외영주권이있으면 군면제 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1962년도부터시작해서 2001년에 병역법바뀌었다는데
병역법 바뀌기전에 가족들과본인이 해외영주권이있으면 군면제 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 바뀌기전이건 바뀐다음이건 상관없이 영주권자가 군면제가 된적은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살지 않는 조건으로 군대입대가 연기되는 것 뿐 입니다.
계속 연기 되다가 38세가 되면 면제가 됩니다.
그 전엔 계속 연기만 되다가, 중간에 한국에 들어가서 살거나 영리행위를 하면 군대에 가야합니다.
타코마에서 마르꼬
ARMY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