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취로비자 소속기관 변경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일본 취로비자 소속기관 변경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 취로비자 소속기관 변경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직을 했고 현재 근무시작하고 이틀이 지났는데요, 회사 사정이 있어서 현재 사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약 2주뒤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미리 소속기관 변경신청을 해야 할 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해놓아야 할까요?소속기관 변경이 됐다고 인정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어디다 물어볼 곳이 없어서 지식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일본에서 이직 후 취로비자 소속기관 변경 신고 시점과 법적 기준이 불명확하여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행정 절차의 기한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불안하신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 요지는 <실제 근무를 시작했으나 고용계약서 작성은 2주 후로 예정된 상황에서, 소속기관 변경 신고를 언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경이 인정되는 시점은 언제인지>로 모아집니다.
I. 소속기관 변경 신고 의무 및 기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법(입관법)에 따르면, 취로비자(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 소지자는 퇴직 또는 새로운 취업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향후 비자 갱신 심사 시 불이익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II. 변경 신고의 기준 시점과 올바른 조치
(1) 신고 기준일: 법률상 변경 신고의 기준이 되는 '사실 발생일'은 '새로운 회사에서의 실제 근무 시작일(입사일)'입니다.
고용계약서 체결일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이틀 전부터 근무를 시작하셨으므로, 14일의 신고 기한은 이미 계산되기 시작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올바른 조치: 회사의 사정으로 계약서 작성이 늦어지는 것과 별개로, 질문자님의 신고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즉시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합니다.
신고서에 실제 근무 시작일을 기재하고, 계약서는 추후 작성 예정이라는 사실을 소명자료로 첨부하거나 비고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소속기관 변경 신고는 고용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실제 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근무를 시작하셨으므로 지금 바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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