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시 형 집행 및 법적 절차 안내 해외 생활 중에 확인하여보니, 작년 10월 경, 2심에서 징역 8개월이
해외 생활 중에 확인하여보니, 작년 10월 경, 2심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이 되었습니다.흔히 말하는 미집행자 상태이네요.한국에 입국 하려고 준비 중 입니다.변호사 선임 준비 중입니다.이미 재판이 끝난 건이기는 하나, 입국 시 통보 혹은 출국 금지 구속영장(혹은 형집행장) 발부는 되어있을까요?만약 선임을 해서 한국 입국 준비를 진행하게 되면, 체포 안될 방법은 있을까요?변호사분 선임을 하게 되면, 이후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프로세스 설명 한번 부탁 드립니다. 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