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제품 수입시 원산지표시 입니다. 품목번호 9507 낚시 용품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낚시대 수입이라 공장측에 문의해보니
품목번호 9507 낚시 용품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낚시대 수입이라 공장측에 문의해보니 made in china 넣어서 재인쇄 하면 비용이 많이 늘어날듯 합니다.1. 이런 경우 스티커 부착해서 수입해도 괜찮은가요?2. 각 낚시대가 천에 싸여 파이프같은 케이스에 개별포장 됩니다. 이 케이스가 구매자한테 그대로 전달되구요. 케이스에 스티커 부착해도 괜찮은가요? 무조건 낚시대 현물에 부착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낚시대는 현품에 표시 대상 품목입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별물품 각각에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유통단계에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식별이 용이한 곳에 표시해야 하고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거나 제거되지 않아야 합니다
스티커는 원칙적인 표기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현품에 표기할 공간이 없거나 그물망 형태의 물품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물품에 스티커로 부착하는 경우 원산지부적정 표시에 해당되며, 세관검사에 적발시 문제될 수 있음)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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