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로 살고있는 외국인아내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요 핸드폰인증같은것도 불편하고 여러모로 불편한데한국식이름으로 바꿀방법이없을까요? 핸드폰인증같은것도 불편하고 여러모로 불편한데한국식이름으로 바꿀방법이없을까요?
결혼을 하였으면 계속하여 2년 이상 체류하면 간이 귀화 혼인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을 얻어야만 성본을 창설할 수 있습니다.
국적을 얻지 않으면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혼인귀화의 요건 ○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이후 귀화허가가 될 때까지 배우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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