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실형 해외여행 안녕하세요 2017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받고 2017년
안녕하세요 2017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받고 2017년 12월에 두번 일본 도쿄에 여행목적으로 입국한적이 있습니다(입국심사시 범죄기록란에 예스라고 했었구요)2019년도에 또 같은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1년 실형 선고를 받고 형을 살고 2020년 9월에 나왔는데 2025년 5월 15일에 여행목적으로 도쿄에 갈예정인데 입국심사 때 입국거부가 될수도 있나요?
입국 심사에서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기록에 따라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