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제결혼한사람의 주민번호 여자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국제결혼해서 왔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그런데 한국식
여자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국제결혼해서 왔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그런데 한국식 이름이더라구요?김지은 이런식으로요.이렇게 개명이 가능한건가요? 성도 한국식이에요무엇보다 주민번호가 한국식 주민번호인데, 외국인이 한국으로 혼인왔을때주민번호도 이렇게 나오는게 맞나요? 완전한 한국식 주민번호 입니다.아닐경우 사기인것 같아서 여쭤보는겁니다. (장난식이나 쓸대없는말하면 무조건 차단신고)
국제결혼으로 한국으로 오면 결혼비자 F6 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베트남인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체류하면 귀화할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로 입국 혼인귀화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국적을 갖을 수 있습니다.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얻은 이후에 창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법원으로부터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