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안녕하세요. 제가 근로장려금 신청했는데 8월말에 9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여. 근데
안녕하세요. 제가 근로장려금 신청했는데 8월말에 9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여. 근데 같이 살고 있는 저희 부모님이 아파트가 있어서 2.4? 초과하는걸로 아는데 그럼 저는 근로장러금 못 받는건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이고, 부모님의 재산이 2.4억 원을 초*한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장려금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가구원 모두의 총 재산 합계가 2.4억 원 이하여야 함
주택, 자동차, 예금, 보험 등 모두 포함
부모님이 소유한 아파트의 시가도 포함됨
그리고 그 가구원 범위는?
신청자 본인 + 배우자 + 70세 미만의 부모 + 30세 미만 자녀 등
단, 같은 ‘세대(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거주 중일 경우만 포함
◆ 질문자님 상황에 적용하면?
부모님과 같은 세대(등본상)로 되어 있고 부모님 명의로 2.4억 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면
→ 재산 요건 초과로 인해 근로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어요.
※ 하지만 아직 최종 심사 결과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8월 말까지 기다리면서 결과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만약 부모님과 세대 분리되어 있다면?
이럴 경우에는 2.4억 초과 재산이 있어도 무관하니,
이미 신청된 상태라면 그대로 심사 후 지급될 가능성도 높아요.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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