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미국주식 제가 비과세 부근인 240만원만 매도를 햇습니다. 250만원이 안넘엇으니 양도소득세는 0원으로 알고 잇는데 양도소득세 세금신고 해야 하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 및 절차 (2025년 기준)
1. 세금 신고 필요 여부
240만원 매도 시:
✔️ 신고 의무 발생
✔️ 2025년 기준,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연간 250만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 없이 직접 신고해야 함 (소득세법 제120조).
✔️ 미신고 시 가산세 20% 부과 가능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2. 세금 계산 기준
| 세부 내용 | |
| 과세대상 | 해외주식 매도차익 (매도가액 - 취득가액 - 거래비용) |
| 비과세 한도 | 연간 250만원 이하 |
| 세율 | 250만원 초과 시 22%~44% 종합소득세 적용 |
예시:
매도차익 240만원 → 과세대상액 0원
※ 단, 신고서 제출 필수.
3. 신고 서류 준비
거래내역 증빙:
증권사 발행 매매확인서 (영문일 경우 공증 번역본 첨부)
환전증거자료 (외화거래 은행거래내역서)
취득가액 산정:
FIFO(선입선출) 원칙 적용 (국세청 훈령 제2023-12호)
복수계좌 보유 시 계좌별 분리 관리 필요
4. 전자신고 절차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항목 작성
작성 포인트:
✔️ 양도소득 구분: "해외주식 등" 선택
✔️ 외화금액 기재: 원화 환산금액 (매도일 한국수출입은행 기준환율 적용)
5. 신고 누락 시 리스크
3년 내 세무조사 대상
✔️ 증빙서류 미비 시 추정과세 가능 (소득금액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추정)
✔️ 가산세: 무신고 시 20%, 과소신고 시 10%
6. 특별 사례 참고
복수 계좌 운영 시:
A계좌에서 150만원, B계좌에서 100만원 매도 → 합산 250만원 이하 → 신고 필요 but 세금 0원
환율변동 영향:
매도일과 환전일의 환율 차이로 인한 환차익 발생 시 기타소득으로 별도 신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