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 비거주자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 대한민국 국민이나, 해외 장기 체류로 비거주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올해 3월 한국은행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나, 해외 장기 체류로 비거주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올해 3월 한국은행에서 대외 지급 수단 매매 신고 후 신고 필증을 한국은행에서 발급받아 송금 후 해외 부동산(태국, 거주 목적 취득으로 임대 소득 없음)을 취득했는데요.저같은 경우 한국에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가 필요한가요?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정보가 다 달라 궁금합니다.부동산 처분 시 태국에 매매 관련 세금을 내야하는데, 한국으로 매매 대금 송금 후 조세 조약에 의해 한국에는 태국에서 낸 세금 내역을 신고하면, 한국에 내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맞나요?
네, 질문자님은 비거주자이므로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은행 외국환거래규정상 비거주자는 부동산 취득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태국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그 금액을 한국에 신고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소득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매각 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사실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