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캠핑.취사 등 점용허가 목적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차박.캠핑.취사 등 점용허가 목적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무슨 뜻 일까요?차박.캠핑.취사 만 "차박.캠핑.취사 등 점용허가 목적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무슨 뜻 일까요?차박.캠핑.취사 만 하라고 하는 건 아니겠조?
차박, 캠핑, 취사 등 특정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해당 활동만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