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를 한국 반입 및 출처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십니까,저는 일본 거주자로서 작년부터 한국에 한번씩 방문할 때마다엔화 약 100만
안녕하십니까,저는 일본 거주자로서 작년부터 한국에 한번씩 방문할 때마다엔화 약 100만 엔까지는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알고 있어,지난해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소액씩 엔화를 한국으로 들여왔습니다.그 결과 총 300만 엔(한화 약 3천만원 상당)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으며,이후 한국 내 은행에서 환전 후 제 계좌에 넣고,아버지께 차용한 금액(총 5천만원: 환전 3천만원, 소지금액 2천만원)을 계좌이체하려고 합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특히 저는 한국의 비거주자로서 오랜 기간 일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제가 한 번에 3천만원을 한국으로 들고 왔다면 공항에서 외화 신고를 해서 외화신고 필증이 있으면상관이 없겠지만, 여러 차례 나누어 신고 없이 반입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이체한 이 돈의 출처와 관련하여 문의 또는 조사 요청이 들어올까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여러 번 반입한 엔화의 출처는
조사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