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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긴급여권 긴급여권(25년5월9일 만료)으로 홍콩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 온라인체크인 중 저런 화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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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긴급여권 긴급여권(25년5월9일 만료)으로 홍콩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 온라인체크인 중 저런 화면이

긴급여권(25년5월9일 만료)으로 홍콩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 온라인체크인 중 저런 화면이 뜨는데 긴급여권은 홍콩 비자를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항공사는 캐세이퍼시픽입니다.만약 비자가 필요한 경우 여행 하루 남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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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대한민국 국민이 단순 관광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긴급여권을 소지하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긴급여권의 유효기간이 본인의 여행 일정을 제외하고 최소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overseas.mofa.go.kr

현재 소지하신 긴급여권의 만료일이 2025년 5월 9일이라면, 유효기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홍콩 입국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체크인 중 나타난 화면은 항공사의 시스템상 여권 정보 입력과 관련된 일반적인 안내일 수 있으나, 정확한 사유는 항공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비자가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출발일로부터 최소 1주일 전에 홍콩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행이 하루 남은 상황에서는 비자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긴급여권을 소지하신 경우 별도의 비자 없이 홍콩 입국이 가능하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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