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먼저 별거하고 외도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 요구도 했습니다. 저는 3개월 정도 설득도 해보고 기다리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남자를 만났고 서로 외도를 알게되었어요. 그 후에 남편이 상간녀랑 잘 안됐는지 다시 친한척하더라구요 저는 이미 정 다 떨어져서 거부하고 만나던 남자랑 계속 만났는데 남편이 이혼 소송이랑 상간 소송을 걸었네요ㅡㅡ저한테 남편이 먼저 별거상태로 외도하고 이혼 요구한 증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엔 두 소송 전부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참고로 남편놈이랑 협의 이혼도 중간에 했다가 잘안됐구요 이놈이 소송 걸면서 지 외도한건 쏙 빼놓고 걸었더라구요
1. 쌍방 외도하고 더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이혼판결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물론 부부가 모두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것이나 혼인기간에 따른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 등 문제는 재판을 통해 해결하셔야만 할 것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이혼 및 반소,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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