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외도일때 소송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먼저 별거하고 외도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 요구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먼저 별거하고 외도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 요구도 했습니다. 저는 3개월 정도 설득도 해보고 기다리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남자를 만났고 서로 외도를 알게되었어요. 그 후에 남편이 상간녀랑 잘 안됐는지 다시 친한척하더라구요 저는 이미 정 다 떨어져서 거부하고 만나던 남자랑 계속 만났는데 남편이 이혼 소송이랑 상간 소송을 걸었네요ㅡㅡ저한테 남편이 먼저 별거상태로 외도하고 이혼 요구한 증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엔 두 소송 전부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참고로 남편놈이랑 협의 이혼도 중간에 했다가 잘안됐구요 이놈이 소송 걸면서 지 외도한건 쏙 빼놓고 걸었더라구요
1. 쌍방 외도하고 더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이혼판결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물론 부부가 모두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것이나 혼인기간에 따른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 등 문제는 재판을 통해 해결하셔야만 할 것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이혼 및 반소,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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