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유의 경우 무급휴가신청 받아들여질까요; 국제결혼후 호주로 이민하여 시민권 취득후 살고 있는 친누나가 부모님 더
국제결혼후 호주로 이민하여 시민권 취득후 살고 있는 친누나가 부모님 더 나이드시고 거동이 불편해 지시기 전에 부모님(본인포함)을 모시어 여행을 시켜드리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헌데 사정상 부모님이 해외를 전혀 나가신적도 없으시고 영어도 전혀 못하셔서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면서 모시고 나가야 할 상황이라 약 3주~1달정도 무급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이런 사유로는 안받여 들여질 가능성이 높을까요?ㅜ입사 한지는 3년 조금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직 컨설턴트 원미영입니다.
말씀하신 사유는 인사 입장에서 봐도 충분히 이해 가능한 개인 사정이에요. 법적으로는 무급휴가를 꼭 승인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3년 이상 재직했고 업무 공백이 조율 가능하다면 승인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의 해외 동행’처럼 일회성이고 일정이 명확한 요청은 미리 충분히 설명하고, 업무 인수인계 계획까지 함께 제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다만 시기나 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으니, 상사와 먼저 진솔하게 상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직 컨설턴트 원미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