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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망후 부가세 종소세 신고 2024년 4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바로 다음달인 5월에 관할 세무서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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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망후 부가세 종소세 신고 2024년 4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바로 다음달인 5월에 관할 세무서에 가서

2024년 4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바로 다음달인 5월에 관할 세무서에 가서 폐업신고 부가세신고 종소세신고 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세무서 담당자분께서 내년 종소세 신고기간에 아무 세무서나 가셔서 한번더 신고하시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어떤걸 신고하라고 한건지 모르겠습니다..그때 다한거아닌지 ㅠㅠ 정신이 없어서 그때는 자세히 물어보질 않았는데 어떤걸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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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분(2024년 1월부터 사망일까지의)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한 듯 합니다만, 잘못된 컨설팅이었습니다.

먼저, 2024년 5월에 한 세금 신고는 부가가치세 폐업신고, 202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2024년 4월에 모친이 사망하였으므로 아래 소득세법의 규정이 적용 됩니다.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 2013. 1. 1.>

②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용한다.

따라서, 2024년 4월에 사망했으므로 6개월이내인 10월 31일까지 사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했어야 합니다.